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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 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한 살인범이 보낸 협박편지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한 동료 수감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나중에 교도소에서 다시 만나면, 그 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이 소름끼치는 협박편지는 한 살인범이 동료 재소자에게 보낸 것이다.


미제로 남았던 사건인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용의자였던 그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한 데 보복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최근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협박혐의로 기소된 살인범 김모씨(4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단순한 협박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내용은 드라마틱하다.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됐다.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간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이다.


당시 피해자 체내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다가 2012년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김씨는 다른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03년부터 복역 중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피해 여고생과 만났으나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5년 수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 사건을 뒤집을 제보가 동료 수감자로부터 나오게 됐다.


김씨가 수감 중 해당 살인사건의 진정·소송 과정에 대해 문답한 점, 사건 직후 찍은 알리바이용 사진을 십 수 년째 보관해온 사실 등 주요 단서들이 동료 수감자 A씨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결국 김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17년 1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김씨는 교도소로 이감된 후 A씨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 "생이 마감될 때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한다", "잔여 형기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고 돌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 징역살이라 그날이 우리 둘 다 마지막 날이 될지도..."라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