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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아들' 홀로 뒷바라지하다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목숨 잃은 아버지

홀로 아들을 키우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주소방서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을 위해 홀로 밤낮없이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50대 가장이 만취한 여성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하고 말았다.


아들의 성공을 보지 못하고 떠난 아버지. 장례식장에는 서글픈 아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했다.


지난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16일 오후 10시 30분께 제주시에 위치한 한 음식점으로 김모(54) 씨가 몰던 렌터카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저녁을 먹고 걸어오던 정모(55) 씨는 중상을 입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음주운전자가 앗아간 생명. 지난 18일 CBS노컷뉴스 측은 정씨의 분향소가 차려진 제주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만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 '윤창호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4개월도 안됐는데 음주사고로 정씨가 억울하게 죽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정씨는 5년 전부터 홀로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매달 실내 인테리어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서울 노량진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에게 꼬박꼬박 용돈과 생활비를 챙겨준 정씨.


자신의 성공을 보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아들은 수시로 대성통곡을 하며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만들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주소방서


정씨의 동생은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열심히 살던 형님이었는데 황당무계한 사고를 당해서 비통한 심정이다"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현재 경찰은 음주운전자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사고 이후 수술이 예정돼있어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김씨는 이른바 '윤창호 법'에 따라 처벌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