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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피해자·가해자 같은 차에 태우고 이동한 경찰…"항의해도 무시"

경찰이 몰카 촬영 피해자를 가해자와 한 차에 타고 이동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경찰이 몰카 촬영 피해자를 가해자와 한 차에 타고 이동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SBS 8뉴스는 이 같은 주장이 담긴 몰카 피해자 A씨의 호소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7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에서 벌어졌다.


이날 아침 A씨는 28살 B씨에게 불법 촬영을 당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경찰들이 불법 촬영물이 저장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옮겨가며 살펴본 것이다.


A씨는 "저는 불안했다"면서 "수치심이 드니까"라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순찰차에 함께 태운 뒤 경찰서로 이동했다.


A씨가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그래서 제가 선생님(A씨)을 앞자리에 태우고 (피의자를) 뒷자리에 태웠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인사이트SBS 8뉴스


황당했던 A씨가 "그럼 (피의자랑) 동승하라는 거냐"고 하자 "경찰관이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뉴얼에는 경찰이 성폭력 피의자를 검거했을 경우 즉시 피해자와 분리하도록 돼 있다.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시간이 갈수록 가해자가 좀 무서워지더라"라면서 "저는 (가해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