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 및 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한 동물 학대 처벌 규정 강화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동물 학대 행위자 또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같은 동물 학대의 범위로는 자기 능력을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경우로까지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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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다. 정부는 또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를 높이고, 동물 유기 처벌을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해서는 생산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꿨다. 규제 강화의 일환이다.
아울러 공익 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영상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동물 복지를 홍보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 개선, 동물 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 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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