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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법원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군수공장에 끌려가 모진 노동 착취를 당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소망을 들어줬다.
18일 서울고법(임성근 부장판사)은 김계순(90) 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27명이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후지코시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정신대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군수 기업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한 여성 근로자다.
후지코시는 태평양 전쟁 시기 당시, 12~18세의 어린 소녀 1천여 명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잘 보살펴 주겠다"며 데려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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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일하는 내내 급여도 전혀 받지 못했고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항상 감시를 당하는 등 자유를 억압받기도 했다.
피해자 김씨 등은 최초 지난 2003년 일본과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어 10년 뒤인 지난 2013년 2월 "일본 전범 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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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2014년 10월 1심 재판부는 "(후지코시에)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피고 후지코시 측은 이에 항소했고 지난해 12월 마지막 재판이 열리기까지 4년이란 시간이 진전 없이 흘러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사건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후지코시 사건을 담당한 고등법원 역시 재판을 재개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당시 대부분 1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위험한 직업에 종사했다"며 "피해 이후 지금까지 70년이 지나도록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후지코시와 일본이 피해자들을 기만,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판단한 위자료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