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성매매 마사지 업소 운영하며 북한에 '쌀 130톤' 보낸 탈북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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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못 살겠다고 탈북한 뒤 다시 돌아가기 위해 북한 보위부에 쌀 수백 톤과 돈을 보냈던 탈북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함경북도 출신으로 2011년 탈북했다. 이후 중국 등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했고,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A씨는 2016년과 2017년, 북한 양강도 혜산 세관으로 쌀 130톤을 보냈다. 이때 A씨는 북한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연계된 브로커와 지속해서 연락했다.


쌀이 양강도에 보내진 날은 4월 15일과 1월 8일이었다. 이는 각각 태양절(김일성 북한 주석의 생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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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브로커에게 쌀 70톤을 추가로 보내기 위한 돈 8천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국의 허가 없이 쌀을 보내고 돈까지 송금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탈북에 실패한 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A씨가 재입북을 하려 했다고 추정했다. A씨가 보위부에 충성을 서약하는 선물로 쌀과 돈을 보내 재입북을 노렸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북한 군부와 군사상 이익을 공유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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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북한에 있는 아들을 위해 쌀을 보냈다"고 항변했지만, 1심을 비롯해 2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관을 통해 130톤이라는 거대한 양이 공식적으로 통과된 건 보위부와 사전 교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또한 아들을 위해 보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브로커와 통화한 내용과 마사지업소 운영 현황 등을 보면 '북한'으로 다시 가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쌀을 마음대로 보내는 행위는 우리 대한민국이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