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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과 말다툼을 벌인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변경석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변경석의 현재 나이가 35살인 것을 고려하면 형을 다 살고 나와도 '55세'에 불과하다.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유성)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경석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시 15분쯤 변경석은 노래방에서 손님 안모(51)씨와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안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흉기로 안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사진=인사이트
이후 그는 시신 유기를 쉽게 하기 위해 안씨의 시신을 머리와 몸통, 다리 등으로 절단하고 비닐봉지에 담았다.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토막 낸 시신을 과천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주차장 주변 인근 수풀에 유기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결심공판에서 변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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