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제주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 몰다 행인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인사이트사진 = 제주소방서 제공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제주에서 만취한 여성 운전자가 몰던 렌터카가 음식점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16일 오후 10시 30분쯤 제주시 인제사거리 인근 1층 음식점으로 김 모(54) 씨가 몰던 코나 SUV 렌터카 전기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저녁을 먹고 걸어오던 정 모(55) 씨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인사이트사진 = 제주소방서 제공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김씨는 당시 경찰이 사고 조사를 할 때도 술에 취해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은 음식점 방향으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1대도 들이받았으며, 사상자 2명은 식당 앞에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한편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음성군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50대 행인을 승용차로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20대 운전자를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사고로 크게 다친 행인은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