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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개목줄 채워 숨지게 한 아빠, 재산 절반 상속받는다

아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 친아빠가 손해배상청구 금액 가운데 절반만 배상하며 재산 절반을 상속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민주 기자 = 3살 아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대구 박군 사건' 가해자인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친엄마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금액 가운데 절반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2017년 사망한 박모(3) 군의 친아버지 B(24) 씨와 계모 C(23) 씨가 친엄마 A씨에게 1억 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앞서 B씨와 C씨는 3살 난 박 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뒤 방치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7년 7월에는 사흘 동안 개목줄에 채운 뒤 작은 방에 감금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방치된 박 군은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목줄에 목이 걸렸고, 결국 질식해 사망에 이르렀다.


B씨와 C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2월, 친엄마 A씨는 B씨와 C씨에게 3억 9,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이가 남긴 손해배상채권을 단독 상속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법원은 친엄마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금액 가운데 절반만 인정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민법상 상속결격은 가해자에게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해·상해의 고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사망할 당시 B씨에게 '학대의 고의'를 넘어 아이를 살해·상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모 A씨 역시 양육권을 찾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