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검사 "1.333초면 급하게 만질만한 시간 충분"···'곰탕집 성추행' 사건 재판 근황

엉덩이를 만진 장면이 CCTV에 포착되지 않았는제 징역 6개월 판결이 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재판 근황이 전해졌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은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CCTV에도 성추행하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아 논란은 더욱 컸다. 국민적인 논란이 일었던 이 사건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어제(16일) 열렸다.


지난 16일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문춘언) 심리로 진행된 이 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피고인 측은 6년 경력의 영상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웠다. 이 전문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씨가 곰탕집 출입문에서 뒤돌아 피해 여성을 지나치는 시간은 약 1.333초"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이어 "통상 1.333초 안에 성추행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일반적인 성추행범들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것과 달리 그런 행동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초 정도의 시간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반응하는 시간과 비슷하며, 뒤돌자마자 나타난 여성을 보고 성추행하기에는 매우 짧다는 견해도 전했다.


전문가는 직접 제작한 3D 입체 영상을 보여주며 "좁은 통로를 지나던 A씨의 손이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CCTV 영상에서 그 모습은 못 봤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증인의 증언이 끝난 뒤 검사의 반박이 이어졌다.


검사는 "A씨가 피해 여성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면서 "성추행 범죄는 그때그때 패턴이 다르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1.333초라는 시간 안에 급하게 여성의 신체를 만질 가능성 또한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영상전문가가 분석한 영상 감정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보배드림


한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2017년 11월 부산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A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말한다.


남편의 급작스러운 징역형 선고를 통보받은 아내는 해당 내용을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렸고, 국민적인 논란이 일었다.


판사가 영상에 성추행 장면은 없지만,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내렸다는 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