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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체 접촉 경미하다"며 '무혐의 판결' 내린 장애인 학생 폭행 CCTV 영상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검찰 판단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KBS '뉴스광장'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변화를 꿈꾸며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교육 이념을 가진 서울 장애인 특수학교 '교남학교'.


교육 이념과 달리 지난해 교남학교 교사 12명이 한 명의 학생을 폭행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교사들은 장애 아동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이들 중 8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문을 막거나 팔·다리를 잡아 끌었지만 물리적 통제에 고의성이 없고, 신체 접촉이 경미하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검찰 판단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BS '뉴스광장'


16일 KBS '뉴스광장'은 교남학교에서 3달 동안 벌어진 폭행 사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지난해 7월 3일, 바닥에 누운 장애 학생의 팔·다리를 교사 5명이 잡고 불꺼진 교실로 끌고 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교사 5명 중 3명은 집단으로 장애 학생을 폭행했고, 2명은 밖에서 문을 막았다.


사흘 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교사 3명이 장애 학생을 둘러싸고 발로 머리를 차며 교실로 밀어 넣는다.


그리고는 의자를 휘두르는가 하면 빗자루로 내려치기까지 한다. 


이 장애 학생은 석 달 동안 총 12번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BS '뉴스광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돌발행동을 하는 장애학생은 물리적 제지가 불가피하다"며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가 성립되는 비장애인과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피해 학생 측은 "이번 판결은 특수학교에서의 폭행을 법원이 허가해 준 셈이다"며 "앞으로 다른 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져도 아무도 신고 안 할 것이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학교 교사 이모(46)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교남학교 장애 학생 2명을 발로 차거나 빗자루로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YouTube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