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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꽂아둔 자기 카드로 '3만원' 주유한 청년 본 남성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

지난 1월 1일 신년을 맞이 강릉에 해돋이 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주유소에 카드를 두고 온 한 운전자는 해당 카드를 부정 사용한 청년을 용서하기로 했다.

인사이트A씨가 공개한 CCTV 영상 / 보배드림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1월 1일 신년을 맞이 강릉에 해돋이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셀프 주유소에 들른 운전자 A씨는 카드를 주유 디스펜서에 꽂아 놓은 채 길을 떠났다. 


주유 중 아이가 아프다고 보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뿔싸' 하는 순간 휴대전화로 카드 결제 명세 문자가 도착했다.


누군가가 A씨가 놓고 온 카드로 3만원치 기름을 주유한 뒤 달아난 것이다. 


15일 A씨는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 같은 사연을 전하며 "카드 부정 사용을 잡을까요, 말까요?"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우) A씨가 공개한 카드 부정 사용 전표 / 보배드림 


누군가가 자신의 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해당 주유소에 연락해 카드 전표를 요구했다. 전표에는 주유 시간과 주유기 번호, 주유 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주유소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람은 한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자신의 흰색 준중형 차량에 휘발유 3만원을 주유하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했고, 카드사에서는 카드 부정 사용 금액 3만원을 면제해 준 후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줬다. 


실질적으로 약 이틀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것 이외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나 A씨는 고작 3만원 때문에 한 청년의 신세를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고만 주기로 마음먹었다. 


경찰서에 연락해 해당 청년에게 '경고'만 줄 수 있냐고 문의한 A씨는 경고만 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후 '보배드림' 사이트를 찾았다. 


카드를 부정 사용해 기름을 넣고 달아난 청년이 이를 볼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A씨는 게시물을 통해 "카드 부정 사용하신 분에게 경고합니다. 적은 돈 가지고 신세 망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에 따르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