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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전원 상고

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승무원들은 상고 기간(재판 후 7일)이 만료된 지난 5일까지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상고했다.

 

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 선고를 받은 승무원들은 상고 기간(재판 후 7일)이 만료된 지난 5일까지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에서는 이 선장을 비롯해 1~3등 항해사, 조타수, 기관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함께 양형과 관련해서는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징역 10년 이상 선고받은 승무원은 이 선장, 1등 항해사(징역 12년), 기관장(징역 10년) 등 3명이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에서 선장을 제외하고 다른 승무원 3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한 살인죄 인정 여부가 역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조타 과실 유무와 관련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혐의, 반대로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된 승무원 대부분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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