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이달부터 직장인 '건보료' 월평균 4천원 더 낸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4천원 가량 더 올랐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혐료율은 지난해 6.24%에서 올해 1월 6.46%로 올랐다.


이번 인상된 보험료율은 오는 12월까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협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89.7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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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 월 평균 보혐료는 11만758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947원이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4,012원으로 책정됐다.


장기요양보혐료율도 지난해 7.38%에서 올해 8.51%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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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9∼2022년)을 지속해서 추진해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비급여 개선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요양비를 지원하는 등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