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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 타고 집 몰래 들어가 잠자던 여성 감금한 뒤 '성폭행'한 남성

가스 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10시간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가스 배관을 타고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10시간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유사상간), 강도 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2시 30분께 부산 한 빌라 건물의 가스 배관을 타고 B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제압했다.


그는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전선으로 양손을 묶고 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았다.


A씨의 끔찍한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결박된 B씨를 10시간가량 집안에 감금한 채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수법으로 성추행했다.


B씨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극한의 공포, 성적 수치심에 떨어야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B씨의 친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 속 돈을 훔치려 하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학적, 변태적 추행 행위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극심한 우울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와 패해자의 가족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A씨가 누범기간 중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