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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출연하게 해줄게" 거짓말로 지망생 성폭행한 기획사 대표

11일 대법원 3부는 연예기획사 대표 이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 등의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꿈을 이뤄주겠다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연예인 지망생들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씨(41)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제작이 확정되지도 않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시켜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연예인 지망생들을 끌어들였다.


데뷔라는 꿈이 간절한 그들에겐 이씨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는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들에게 "조연 안하고 싶어? 그럼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피해자들에게 전속계약을 맺자고 속인 뒤 관리비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등록되지 않은 연예기획사를 내세워 실제 제작되지 않는 허위 드라마를 미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추악한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씨는 2012년에도 연예인 지망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5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서울 서초 대법원 / 뉴스1


재판부는 1심에서 "과거 비슷한 혐의로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 동안 또 다시 잘못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성범죄 등록정보 7년 공개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도 "실질에 있어 강간죄와 별다른 차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며 1심의 판결이 유지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추가로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