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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암매장'하고도 속죄 않는 친부·동거녀에 2심서 중형 내린 재판부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친부 고모씨와 그의 동거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인사이트고준희양 친부 고모씨(오른쪽)와 친부 내연녀 이모씨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은 반인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병을 앓던 5살배기 딸을 방치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한 친부와 그의 동거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법원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 받은 고준희양 친부 고모씨(38)와 동거녀 이모씨(37)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이들에게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인사이트전북지역 경찰이 지난해 전북 전주시 아중체련공원 인근에서 고준희양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 뉴스1


2017년 12월, 실종된 줄 알았던 5살 고준희 양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병을 앓던 준희 양을 방치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친부였다.


친부 고모씨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의 발목을 여러 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뜨리고 방치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초미숙아로 태어나 원래 몸이 약했던 준희양은 방치돼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친부와 동거녀는 학대 정황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


인사이트친부 고모씨(37)가 준희양의 사체를 유기한 전북 군산시 한 야산에서 사체유기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1심 법원은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은 반인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친아버지에게 징역 20년, 동거녀 이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사망한 딸에 대한 진정한 속죄도, 반성도 아닌 항소였지만 법원은 다시 한 번 이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광주고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 실종신고를 한 죄책이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 "아직까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어린 생명을 짓밟은 반인륜적인 범죄에도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은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