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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다 '뒤통수+로우킥' 맞고 합의금으로 50만원 받은 알바생

카드사 점검 시간으로 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손님은 다짜고짜 알바생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웹드라마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한 편의점 알바생이 진상 손님에게 맞아 형사조정을 거쳐 '합의금'을 받아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돌아, 누가 너의 왼쪽 뺨을 때린다면 오른쪽 뺨도 내어주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검찰청을 방문한 증거가 담긴 사진과 합의금으로 받은 5만원짜리 지폐 10장 사진이 함께 담겨 있었다.


글쓴이 A씨가 합의금을 받게 된 사건은 3개월 전에 일어났다. A씨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다.


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한 손님이 물품을 구매하고 카드 계산을 하려는데, 마침 카드사 점검 시간이라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당시 술에 취했던 손님은 "다른 데서는 카드 잘만 되는데 여기 왜 이러냐"면서 다짜고짜 쌍욕을 시전했다.


갑작스러운 욕설에 화가 난 A씨가 똑같이 맞대응하자 손님은 곧바로 손을 올렸다.


이때 A씨는 손님에게 뒤통수 한대와 로우킥을 맞았다. 다행히도(?) A씨는 고등학교 내내 복싱선수로 활동했던지라 큰 타격감은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느낌이었고, 웃으며 맞았다.


A씨는 어물쩍 넘어가려는 손님을 참교육하기 위해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형사의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후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을 제안했다. 검찰 관계자와의 상의 끝에 A씨는 합의금 50만원으로 원만히 합의했다.


최근 편의점은 물론 백화점과 할인점, 가구점 등 수많은 고객(?)이 갑질을 일삼아 문제시되고 있다. 몸을 치거나 얼굴을 손으로 미는 등의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단 두 대만 치더라도 불법 폭행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 대를 쳐도 불법 폭행이다. 피해자가 다소간의 귀찮음만 무릅쓴다면 합의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겠다. 


한편 형사조정을 거절할 경우,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