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민주당, "성매매 여성 '2천만원' 받고 또 안한다는 확신 없다"고 말한 대구 구의원 징계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성매매 여성과 관련한 조례에 이견을 개진한 더불어민주당 홍준연 대구 중구 의원이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성매매 '대구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문제를 제기하며 "성매매 여성 2천만원 받고 또 안 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홍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넘겨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대구 중구의회와 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달 20일 구의회 정례회 구정 질문에서 "2천만원을 받고 자활교육을 받은 성매매 여성들이 또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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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시의회는 탈성매매를 약속한 여성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1인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대구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홍 의원은 해당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찾아가 시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여성단체연합의 항의를 수용한 대구시당은 홍 의원을 시당 상무위원회에 회부한 후,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윤리 심판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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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홍 의원의 발언은 당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반윤리적인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8일 열리는 시당 상무위원회에 회부한 후, 결정이 내려지는 데로 윤리심판원에 넘겨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