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우)
[인사이트] 김천 기자 = "간부들 불편하다고 병사들에게 빵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건 갑질 아닙니까?"
지난 6일 MBC '뉴스데스크'는 부대 내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유승철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6년 경남 사천 한 공군 부대에 빵집을 열었다.
PX 외 치킨 가게를 부대 내 들여놓는 것과 같은 장병 복지 차원이었다.
처음에는 줄을 설 정도로 장사가 잘됐다고 한다. 그러나 유씨의 빵집은 일주일 만에 장병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MBC '뉴스데스크'
유씨는 이유를 알 수 없어 장병들에게 물었다. 돌아온 답은 황당했다.
한 장병은 부대에서 간부 아닌 병사들의 빵집 출입을 제한했다고 답했다.
빵집 근처에 간부 관사가 있는데 병사들이 몰려 소란스럽고, 간부 가족들이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자리가 좁아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씨는 해당 공문을 확인했다. 장병의 말은 사실이었다.
공문에는 '관사 주민 생활권 보장(사생활 보장 및 거주지역 평온 유지)라는 황당한 이유가 적혀 있었다.
MBC '뉴스데스크'
유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권익위는 부당한 영업방해 및 병사들의 인권 침해 우려라는 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빵집 앞 도로에는 '본 지역은 관사 지역으로 거주자 생활권 보장을 위해 병사들의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표지판이 세워졌다.
결국 유씨는 1억 5천만원을 쏟아부은 빵 장사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유씨는 이날 방송에서 "요즘 군대는 예전과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일선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 아직도 갈길이 멀다 싶다"고 말했다.
한편 공군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이용 제한 조치는 병사들이 일과 중 빵집을 가고, 식사를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해 내렸던 것"이라면서 "권익위 권고대로 일과가 끝난 후인 17시 30분부터 정상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로 제한 표지판은 간부 가족들의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병사들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고, 다른 길을 통해 빵집에 갈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전했다.
MBC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