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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내식당 근로자에 ‘최저임금’도 지급 안해

서울시내 일부 경찰서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급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내 일부 경찰서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급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MBN 뉴스8은 서울시내 경찰서 구내식당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기록된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2015년 최저임금 시급은 5천580원​이다. 하지만 위탁 운영하는 1곳을 뺀 30곳의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6곳에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 지급 방식도 지키지 않아 퇴직금 액수를 줄이고자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스8은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빈중석 복지계장은 "일부 부족한 점이 발견돼 경찰서별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은 이번 4월에 시급을 인상해서 조치 완료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