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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서 '양심적' 뺐다…"'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으로 변경"

오늘(4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국방부가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4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에서 '양심적'이라는 용어를 '종교적·신앙에 따른'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심·신념·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사람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28일에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안은 향후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에서의 양심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 아닌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사상의 자유'에 가까운 용어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를 번역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면 비양심적인 것이냐"라는 주장이 나오며 논의를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