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버스에서 여성에게 자신의 중요 부위를 꺼내 보이고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오후 대전 유성구에서 A씨(33)는 시내버스 앞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여성 B씨의 옆으로 다가가 중요 부위를 꺼내 음란행위를 했다.
그 후 버스에서 내린 뒤 걸어가고 있던 또 다른 여성 C씨를 붙잡고 "돈을 줄 테니 유사 성행위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다른 날 시내버스 옆좌석에 있던 여성 D씨 앞에서도 중요 부위를 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4일 A씨에게 공연음란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gettyimagesBank
이 판사는 "추행 내지 음란행위의 정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 외에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