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마사지업소서 '일회용 속옷+콘돔' 발견됐는데도 '무죄' 받은 이유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중학교 인근에서 버젓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것도 모자라 현장에서 콘돔까지 발견된 업소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대구지법(최종선 부장판사)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시 수성구 한 중학교 인근에서 마사지업소를 개업했다. 


이후 업소 내에 침대가 있는 밀실 6곳과 샤워실 등을 설치 후 손님들에게 5만∼6만원을 받고 마사지를 제공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단속 당시 업소에선 콘돔 2개와 일회용 속옷이 발견됐다.


검찰은 오일마사지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밀폐된 공간에 침대를 설치하고 별도의 샤워실을 만든 사실, 일회용 속옷과 콘돔 2개가 발견된 사실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마사지업소에서 손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속옷을 제공하기도 하고, 업소에서 나온 콘돔은 개수가 적어 피고인 주장처럼 개인적 사용을 위해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단속 경찰관이 유사성행위가 이뤄졌다는 흔적을 찾지 못했고, 종업원들도 마사지 관련 일만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것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