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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유럽에서 시작된 '잊혀질 권리'를 국내에 알리며 유명세를 치른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 가혹행위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3일 오전 10시 직원을 상습 폭행·공갈 협박한 등의 혐의를 받는 송명빈 대표가 서울 강서 경찰서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섰다.
송 대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조사 성실히 받고 오겠다"고 말했다.
직원 폭행 이유와 맞고소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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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2일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를 상습·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양모(34) 씨는 송 대표가 2015년부터 3년 동안 쇠파이프, 구둣주걱, 각목 등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송 대표가 폭행 이외에도 자신의 가족에게 '청부살인' 협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현금을 갈취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동영상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송 대표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또 다른 추가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양씨가 함께 고소한 최모(48) 부사장도 같이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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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 대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씨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보도자료에서 송 대표의 변호인은 "고소인(양씨)은 마커그룹, 주식회사 달 등 2개 법인의 전임 대표이사였고, 송명빈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대표이사에 새롭게 취임했다"며 "고소인은 해당 법인의 배임, 횡령 혐의로 내부 감사 기간 도중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양씨는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며 "동영상은 양씨가 먼저 자신을 폭행하고 폭언을 하며 상황을 유도한 것이고 녹음본은 조작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