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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오는 7일부터 일본을 출국할 때 한 사람당 1000엔(약 1만원)에 해당하는 이른바 '출국세'가 부과된다.
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신설되는 출국세는 1월 7일부터 국적에 상관없이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국제관광여객세'라는 명목으로 받겠다는 것이다.
출국세는 항공기와 선박 티켓 요금에 포함시켜 청구한 뒤 나라에 대납하는 구조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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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늘어나는 연간 세수입이 총 500억엔(약 4994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듯 일본이 출국세를 받겠다고 나선 이유는 늘어나는 관광객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1341만여 명으로 3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오는 2020년에는 도쿄 올림픽을 유념해 관광객 4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정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일본 정부는 공항 입국 심사 시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 관광시설 외국어 표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대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 기준 3000만명을 기록한 방일 관광객을 2030년까지 60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만 2세 미만의 유아나 입국 후 24시간 이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을 거쳐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경유객들은 출국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