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신해철씨가 수술 중 숨졌던 S병원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
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재판장 김이경)은 S병원의 강모 원장이 지난 12월 신청한 일반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원장 측이 신고한 채무액 89억원이 병원의 현존가치(44억원)나 청산가치(20억원)보다 훨씬 높아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강원장은 다시 판단해 달라며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씨의 유족은 강원장을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며, 강 원장 측이 파산하면 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