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청각장애인 남성 ‘지명수배자’로 오인해 체포한 경찰

경상남도 양산에서 경찰이 용의자와 동명이인의 청각장애 남성을 지명수배자로 오인해 체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경찰이 용의자와 동명이인의 청각장애 남성을 지명수배자로 오인하고 체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경상남도 양산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두 명은 "병원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남성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병원은 해당 남성이 지적 장애와 청각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신원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남성이 '부산에 거주하는 한○○ 씨'라고 답한 점을 들어 그를 지명수배자로 의심하고 추궁했다. 병원 직원의 "한씨가 스스로를 38세라고 했다"는 점도 용의자와 일치했다.

한씨는 "본인이 한○○ 씨가 맞느냐", "부산에 사느냐"는 질문에 사실대로 "응"이라고 대답했고, 경찰은 지구대로 장소를 옮겨 조사를 거친 후 지명수배자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한씨는 울산지검으로 이송돼 추가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뜻밖의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양산서 과학수사팀이 실시한 지문조회에서는 한씨가 1972년생으로 나왔는데 엉뚱한 사람을 붙잡은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잘못을 인정하며 "(장애를 가진) 한씨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신분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조사 대상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객관적인 증거는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무능과 부주의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