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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교복 브랜드 대리점들이 교복비 부담을 낮추려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트학생복 청주점·아이비클럽한성·스쿨룩스 청주점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학교주관구매입찰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첫 사례다. 학교주관구매입찰은 교복 구매 비용을 낮추기 위해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벌여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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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리점들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정하는 등 담합을 시도했고, 입찰 27건 중 합쳐서 20건을 낙찰받았다.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평균은 94.8%에 이르렀고, 최저가로 낙찰받은 비브랜드 교복업체의 평균은 85.6%였다.
예정가격이 28만원 수준이었으나, 담합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는 약 2만 6천원을 더 지불했던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입찰 담합 등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라며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라고 발표했다.
한편 해당 대리점들에 대해 2017년 9월에 폐업한 스쿨룩스 청주점을 제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