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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철제침대에 가둔 복지법인 대표 벌금형

장애인 시설을 관리하면서 중증장애를 가진 A(17세)양을 철제침대에 가둬놓고 생활하도록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장애인 시설을 관리하면서 중증장애를 가진 A(17세)양을 식사시간과 운동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가로 1m, 세로 1.7m의 철제침대에 가둬놓고 생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철제침대가 시설에서 장애아동 관리를 손쉽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도 있어 보이지만 철제침대 사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감금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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