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법원 "근무태만이어도 해고 사유가 서면통지에 없다면 위법"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근로자가 업무 시간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어도 서면통지로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지난해 12월 A피트니스센터 운영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헬스 트레이너 장모 씨는 근무시간에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공부를 하다가 관장인 박모 씨에게 호되게 질책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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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 씨는 권고사직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지속적인 업무 관계가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10일 이내에 퇴직 요청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반발한 장모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았고, 이에 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박모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 해지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장모 씨의 근무태도를 봤을 때도 해고 사유가 되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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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박모 씨가 '업주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라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어겼으며, 근무태도에 관해서는 정작 장모 씨가 해고당할 당시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 해고가 맞다고 판단한 것.


법원은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었어도 절차상으로 위법했다면 부당 해고다"라며 박모 씨에게 "장모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지불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