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수많은 음주운전과 차량 사고로 끙끙 앓았던 올해. 이를 교훈 삼아 새해부터는 도로교통 관련 법규가 한층 강화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선 새해 첫 날인 1일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가 3년으로 짧아지며,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고령의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전체의 12.1%를 차지했다. 이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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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어린이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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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처벌도 강화됐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면허취소의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 기준은 2회 이상으로 바뀌며, 음주 사망사고로 인한 면허취소의 경우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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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민원인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행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