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Facebook '부산경찰'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 시간이 지나면 죄를 묻지 않고 처벌 또한 피할 수 있게 하는 일정 기간을 뜻한다.


지난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상태를 악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된다.


실제 성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성추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덧붙여 가출 청소년 등의 안타까운 처지를 빌미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 경우도 법의 심판이 내려진다.


그동안 처벌 기준이 없던 '그루밍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지는 셈이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인 가해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피해자가 직접 밝히기 힘든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은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한 뒤 8~9일 내로 공포될 예정이며 실제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특히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평생' 공소시효가 없어질 방침이다.


인사이트김부남 살인 사건 당시 / MBC '뉴스데스크'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사건이 있다. 1991년 당시 30세 가정주부 김부남 씨가 55세 남성 송백권을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김부남 살인사건'이다.


김부남씨는 1970년 이웃집 아저씨였던 송백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했다.


이후 성폭행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김부남씨는 21년 뒤 송백권을 고소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고 결국 직접 응징에 나선 사건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김부남 씨와 같은 슬픈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