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잠깐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몰래 '성매매'한 경찰관이 받았던 '해임 처분'이 취소됐다는 사실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근무 도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의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올라온 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자는 "경찰이 근무 중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는데 해임이 아니라 강등 처리됐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경찰이 성매매를 적발하고 기타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맡을 수 있나. 지난해 성매매 업소 운영한 경찰과 뭐가 다른가"라고 분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또 다른 청원 게시자는 "성매매 경찰관들을 해임하여 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자는 "국민은 '민중의 지팡이'를 원하지 '성매수자'를 원하지 않는다"며 "두 사람 모두를 해임하는 게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일반인이 성매매하면 처벌받고 경찰이 성매매 하면 무죄냐", "성매매 및 성 상품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등의 의견이 게시됐다.
앞서 경찰공무원 A씨는 지난해 근무 중 친구가 와서 잠깐 만나고 오겠다고 상관에게 거짓 보고한 뒤 외출해 성매매를 하고 나오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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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A씨가 공무원복무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지만 A씨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A씨는 "다른 경찰도 성매매를 했는데 해임은 안 됐다"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을 냈다.
실제로 A씨의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 같은 청 경찰 공무원이었던 B씨는 근무 도중 병원을 간다고 허위보고를 한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됐다.
당초 B씨 또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B씨는 강등 처분으로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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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평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비위 행위 시기가 근접하고 형태도 비슷한데 A씨만 해임 처분을 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관할청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B씨의 성매매 사건을 근거로 A씨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시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 해당 경찰이 '경찰 업무'를 맡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