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 가석방 당시 기뻐하는 병역거부자들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교도소 36개월 대체복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반발이 거세 정부와의 합의점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8일 국방부가 발표한 '교정시설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를 골자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에 대해 시민단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강도 높은 교정 시설이 아닌 사회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현역 군 복무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제를 피력해온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국방부의 대체복무제에 비판적 태도를 고수했다.
청년 정치공동체 너머 소속 활동가 오경택(30) 씨는 이날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스스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을 처벌하려 했다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남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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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방부가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정상적으로 정착될 경우 자연스럽게 사병 인권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대체복무안을 징벌적이고 차별적으로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 디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홍정훈(28) 씨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스템 현실을 보면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매우 많다"며 "그런 분야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도입해도 무리가 없는데, 굳이 교정시설 36개월 합숙을 밀어붙인 건 결국 우리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호소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 "최악"이라 평하며 "이 안 그대로 국회로 넘어갈 경우 논의 도중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한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위원장의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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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 등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반인권적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대체복무제 사항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기간인 36개월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교정시설에서의 합숙근무 업무 강도 역시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을 방문해 대체복무자들이 맡게 될 취사, 물품 보급, 의료병동 업무 지원 등을 살펴본 결과, 거의 쉬지 않고 일해야 해 복무 강도가 일반적인 현역병에 비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양 측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국방부는 "국내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복무기간 36개월은 균형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