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시어머니 마실 우유에 살충제 성분 '샴푸' 집어넣은 필리핀 며느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고부갈등'을 견디지 못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보복을 꿈꿨다.


28일 인천지법 형사 4단독(판사 정원석)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2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지난 6월 20일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에서 시어머니 B(66) 씨가 마시는 우유팩에 안에 살충제 성분의 머릿니 제거용 샴푸를 집어넣었다.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우유를 마셨고 위장염을 앓게 됐다. A씨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3년 6월 B씨의 아들과 결혼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살면서 평소 자주 야단을 맞는 등 고부갈등을 겪어왔다.


A씨는 시어머니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살충제에 가까운 의약품을 시어머니가 마시는 우유에 넣은 것으로 보아 그 원한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은밀하게 감춰진 폭력에 대한 비난성도 크다"라고 말했다.


다만 "낯선 이국에서 미성숙한 나이에 이뤄진 혼인 생활의 중 고부갈등과 같은 굴곡, 한국어 공부 등의 압박, 범행 후 무일푼으로 방출된 단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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