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부둥켜 안는 사람들 / 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방안을 교도소 36개월 근무로 확정했다.
28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6개월이라는 기간은 대체 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 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면서 "복무기간은 다른 대체 복무와 비슷한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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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제 도입 초반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이 단일화된다. 다만 제도가 충분히 정착된 이후에는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기간 역시 유동적이다. 대체 복무제가 정착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36개월인 복무 기간이 최소 24개월부터 최대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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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산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대체 복무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대체 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