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과거 딸을 성추행한 아버지가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혼한 전처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97년 5월 B씨와 혼인한 후 17년이 지난 2014년 11월 협의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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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09년 1월 22일 B씨의 친딸인 C씨(당시 24세)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유죄 판결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B씨의 식당을 찾아가 "너희 모녀가 잘 살게 둘 것 같냐. 나를 성추행범으로 고발했냐"고 협박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추행 하면 어떠냐. 어차피 시집가면 다 할 텐데"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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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7년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딸이 자신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모두 8회에 걸쳐 B씨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사유로 든 어려운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양형을 정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라며 "또 피고인이 어려운 학생의 교육을 위해 노력했고, 환경운동에 매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참작할 양형 조건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