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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24살' 아들 이름 딴 '김용균법' 통과에 눈물 흘린 어머니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비록 내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은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보고 남긴 소감이다.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국회 본회의를 진통 끝에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5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산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인사이트좌측은 피해자 김용균 씨 / (좌)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우) 뉴스8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용균씨의 어머니는 '김용균법'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근심을 감추지 못했다.


막판 진통 끝에 여야는 결국 산안법 전면개정안 처리에 합의했고, 그제야 어머니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흘렸다.


인사이트고 김용균씨 어머니 / 사진 = 공공운수노조 제공


어머니는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우리 아들딸들이 이제 편안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는 소감도 전했다.


이번 개정안 '김용균법'은 지난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24살 계약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것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