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윤창호법 시행 후 일주일 만에 '245명'이 음주운전 사상자를 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 씨.


안타까운 윤씨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도모했다.


그렇다면 특가법 시행 일주일이 지난 지금, 일명 '윤창호 법'을 적용받을 음주운전자는 몇 명이나 해당될까.


지난 26일 경찰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후 현재 2,863건의 음주단속이 적발됐다.


인사이트뉴스1


그중 음주운전 사상자 발생 건은 총 245건이며, 사망자 2명, 부상자 369명으로 집계됐다.


즉 245명의 음주운전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첫 적용 사례는 18일 인천 중구에서 음주운전으로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다.


또 23일 대구 북구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트럭을 몰다 60대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등도 윤창호법을 적용받게 됐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은 현재 모두 구속 상태로, 경우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