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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해도 '인권침해' 문제로 실시간 위치 알 수 없다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 인권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인사이트MBC 'PD수첩'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 인권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말 기준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는 3,160명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와 2개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실시간 정보는 경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이 요청하면 공문을 통해 정보를 준다. 그러나 당사자가 누구인지, 하루 종일 어디를 오갔는지 자세히 알려면 관할 법원까지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인사이트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이처럼 법무부가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경찰과 공유하지 않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침해 우려 때문이다. 


이미 전자발찌는 입법 과정부터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전에 정보 공개는 어려우나 범죄 발생 이후엔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긴밀히 공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 판단 없이도 경찰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끔 법도 개정됐다.


인사이트JTBC '썰전'


하지만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를 대상으로 첩보를 수집하거나 주변을 감시하는 등의 예방 활동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오는 2020년 12월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된다.


문제는 출소 뒤 조두순의 주거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접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 경우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