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전국 초등학교 28일부터 예비소집…"불참하면 경찰수사 의뢰"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앞으로 초등학교 취학 예비소집에 불참할 경우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25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지역별로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시행된다.


각 학교는 이때 불참하는 아동이 있으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예비소집은 이달 28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같은 지역이어도 학교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날짜 및 시각은 취학통지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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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참여가 어려울 경우, 소집일 전에 취학 예정 학교에 문의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아이의 질병, 가족의 이민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절차 없이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유선 연락·가정방문·내교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이후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2019학년도 취학대상 아동 전체의 소재 확인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가 예비소집을 한다"며 "학교를 둘러보고 입학 준비 안내를 받을 기회인 만큼 자녀와 함께 참여해달라"고 전했다.


지난 2016년 속옷만 입혀진 채 화장실에 3개월간 감금되는 등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이른바 '원영이 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교육 당국은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학생을 비롯해 무단·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확인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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