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앞으로 '학폭' 가해자 학부모 특별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뉴스1, (우) 영화 '파수꾼'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이제 자식이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보호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24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사이트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 뉴스1


앞서 지난 8월 교육부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을 통해 가해학생의 특별 교육을 보호자가 함께 받도록 했다.


문제는 당시 조항에 교육 거부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액수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특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파수꾼'


교육부 관계자는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의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학교전담 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과 해체' 등 학교전담 경찰관의 역할이 정확히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