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도로 한복판서 자전거로 묘기 부리며 자동차 길막하다 '뜻밖의 사고' 당한 남성

주행하는 자동차의 앞을 막은 채 '자전거 묘기'를 부리던 남성이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주행하는 자동차의 앞을 막은 채 '자전거 묘기'를 부리던 남성이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


지난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는 '길막 자전거의 최후'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속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달리는 차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차선을 넘나드는 자전거 탓에 차량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뒤따라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답답함을 느낀 차량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자 남성은 차선을 넘나들며 앞을 가로막았다.


좌우로 자전거를 흔들며 달리는 모습은 마치 묘기와 같았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다. 남성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미끄러진 것이다.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지며 남성 역시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후 그는 통증이 심한 듯 천천히 일어나 자전거를 바로 세웠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남성이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역시 '차'로 분류된다. 실제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의하면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입해 생각하면 해당 남성은 차선 변경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