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내년 술자리 필수음료 '맥주' 최대 '1000원'씩 싸진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정부가 50여 년 만에 술 관련 세금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주류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술의 양이나 알코올 도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꾸기로 했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청문회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종량세를 도입할 경우 국산맥주에 대한 세금이 낮아지면서 판매가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종량세를 도입하면 캔맥주 500㎖를 기준으로 363원 저렴해진다.


수제맥주도 마찬가지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지난 10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종량세로 바뀌면 1,000원 이상 가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4캔에 1만원' 수입맥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


다만 소주의 경우 종량세가 도입되면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종량제는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기 때문.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량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정부.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주세 개편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