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낮춰 '형사처벌' 받게 추진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이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춰진다.


19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현행 형법,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인천 중학생 추락사' 등 더욱 흉악해진 청소년 범죄 양상으로 인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인사이트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이에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부 송치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기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정비하고 비행 단계·유형별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정신질환 소년범에 대해서는 치료명령제를 도입하고 보호처분 단계에서 치료 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외출 제한 명령 집행 체계 구축, 전문상담사·교사 등으로 이뤄진 명예 보호관찰관 증원도 추진한다.


인사이트SBS '학교의 눈물'


소년사건 전문 검사제도를 도입해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는 활성화한다.


이밖에도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과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재판 참여 권리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죄는 처벌 대신 보호·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