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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학교 2학년' 미만은 산책시키면 안 되는 '맹견' 6종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내년 3월부터 만 14세 이상만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수 있게 된다.


20일 농림식품축산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림식품축산부가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 안전 관리에 관한 의무가 강화된다.


먼저 농식품부는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로트와일러 믹스종 총 6종을 맹견으로 분류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맹견으로 분류된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는 3월 21일 이후부터 1년에 3시간 이상의 정기 의무 교육을 들어야 한다.


또한 맹견을 동반한 외출은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즉, 만 14세 미만의 견주는 맹견을 동반한 산책이 불가능해진다는 것.


맹견을 데리고 외출하더라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출입은 금지된다.


인사이트justjaredjr


이를 어길 시 규정에 따라 1차 벌금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의 경우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농림식품축산부 관계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령 시행으로 동물 유기·유실 방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무 구체화를 통한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