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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에 2천만원 배상하라"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공황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 뉴스1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2천만원 배상"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공황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판사 이원신)는 19일 오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사이트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뉴스1


부당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함께 냈던 박 전 사무장


앞서 박 전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 후 인사상 불이익(강등 처분)을 받았다며 부당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그가 복직 후 사무장 직급은 유지하되 라인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글·영어 방송 능력 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뉴스1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법원…"공탁금이 있어 원고 청구 기각"


다만 박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부당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천만원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 "박 전 사무장이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한 부당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기각한다"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 비용 전부와 대한항공에 대한 소송 비용의 90%는 박 전 사무장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박 전 사무장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돌리고 내리게 한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다.


인사이트뉴스1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 폭행했던 조 전 부사장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견과류인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땅콩 갑질' 논란으로 이어졌고, 이후 조 전 부사장은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