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오늘(18일)부터 내가 내 몸 찍어도 유포되면 최대 '7년' 징역 받는 법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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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어제(17일)까지 한국에서는 본인이 찍은 촬영물이 원치 않게 유포돼도 그 유포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18일)부터는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몸을 스스로 촬영한 '셀프 촬영물' 일지라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받는다.


18일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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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안에는 본인이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촬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포한 경우 처벌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불법 촬영물의 범위에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은 물론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촬영물을 재생한 뒤 카메라로 재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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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앞으로는 상향된 법조항이 적용된다.


'불법 촬영 행위', '불법 촬영물 유포행위'에 따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