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앞으로 공항 출국장에 입장한 뒤 항공권을 예약 취소할 시 위약금 2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18일 항공업계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내년부터 국제선 전편에서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에 추가금을 할증 부과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탑승 수속을 밟은 후에 탑승하지 않은 승객과 항공기 출발 전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승객에게 예약부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 출국장에 들어온 후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이 기존 위약금에 추가로 20만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기존 위약금은 장거리 노선(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은 12만원, 중거리 노선(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은 7만원, 단거리 노선(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은 5만원 순이다.
거리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최대 '32만원'을 내야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다음 달 10일부터 예약부도위약금을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런 결정들은 최근 낮은 위약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등을 악용한 허위 출국 수속 사례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얼마 전 인기 아이돌 그룹 워너원을 보기 위해 승객 4명이 대한항공 항공기에 탔다가 이륙 직전 내려달라 요구했던 사건이 이슈가 됐다.
당시 이 소동으로 탑승객 360여 명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 보안 점검을 다시 받느라 출발이 1시간 가량 지연됐다.
또한 대한항공 측 역시 이륙 지연에 대한 비용을 홍콩국제공항에 지불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약부도 위약금 보완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 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공항 출국장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